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일 고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10:34]
고령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0만2357필지다. 공시내용은 군청 민원과와 읍ㆍ면사무소,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은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4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