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전자신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의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의 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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