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관내 총 3만9천320필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선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