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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9 [12:07]

양평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12:07]

양평군에서는 지난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전체 323,528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8.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토지정보과(본관 5층)나 읍?면사무소 또는 팩스(031-770-2853)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6월 24일 최종으로 조정?공시된다.

 

박문하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경기도 일사편리)은 필수”라며,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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