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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3:14]

관악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9 [13:14]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8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개정 조례안과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개의 안건이 원안가결 및 의견 채택되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제8대 관악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2년간 의장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악구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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