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청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전자신고 이용할 경우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납부(환급)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나 PC·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PC·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그 밖의 납세자는 온라인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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