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022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5월 2~31일까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주민등록 전산상 1973년 6월 27일 이전 거주 가구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나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는 행복e음을 통해 자격조사와 적격 여부 검증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총무팀 또는 울주군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