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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1.1.기준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기간 : 4. 29. ~ 5. 30.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9 [14:16]

경산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1.1.기준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기간 : 4. 29. ~ 5. 30.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14:16]

경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3,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지가변동률은 7.91%이며 이는 표준지 가격 변동률(8.66%)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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