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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9 [14:42]

성주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14:42]

성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6,2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2022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하였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8.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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