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0.18% 상승했다. 이는 전년 12.36% 보다는 낮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 9.93%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2.78%, 광산구 10.85%, 동구 9.82%, 서구 9.14%, 북구 8.72%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우체국 부지로 ㎡당 16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907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인터넷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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