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일괄 동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기간인 5월 한달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시청 지하1층에 설치하여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로 인정)를 국세청 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동봉해 발송하는 한편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상호 협업하여 소득세 신고지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