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2022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원활한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납세자 경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 합동도움창구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전국 시·군·구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만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국세) 10%가 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합동도움창구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