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42,392필지에 대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신축 등 개발사업,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7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