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17:52]
통영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2년도 공시한 개별주택은 18,028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1%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경남 전체(2.94%) 상승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