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디지털 정부 시대를 반영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신고 등)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 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 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청 종합민원실 내 도움 창구에서 1:1로 전자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PC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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