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8,928호) 및 공동주택(29,854호) 가격을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속초시 소재 표준주택 560호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또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각 지점), 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었는지 재조사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