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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01 [16:54]

의성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1 [16:54]

의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01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88% 상승했으며, 18개 읍·면 중 안계면이 5.72% 상승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의성군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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