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인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임야 대상 농업인의 입업경영체 등록 독려에 나섰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분야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 지불금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이번 달 말까지,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야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등을 재배하는 업자이다.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에 임산물을 1,000㎡ 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 이상, 밤나무는 5,000㎡ 이상, 잣나무는 1만㎡ 이상, 표고자목은 20㎡ 이상, 목본·초본식물은 3만㎡ 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춘 농가는 북부지방산림청이나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를 신청해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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