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5월 1일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중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방문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이며, 신고 대리작성은 하지 않되,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 없이 PC 및 모바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해주시길 바라며, 제한적 도움창구 운영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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