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은 2021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세무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하고 방문신고 대비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할 계획이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및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전화문의는 전용 상담번호로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