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미시의 미지급된 환급금은 4월말 현재 11,258여건에 1억 7,406만원이며,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졍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으로 인해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방법은 위택스, 구미시 지방세 ARS, 카카오톡 채널,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에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호 징수과장은 “이번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