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PC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도움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자 등의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홈택스 및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발전하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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