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6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우수 관광상품과 고품격 서비스를 두루 갖춘 관광사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주소)을 둔 업체 중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다.
신청분야는 관광지·교통·숙박업·여행업·음식업 등 5개이며,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재지정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사업체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관광지 매력도·서비스 △적정가격 △관광약자 편의시설 등 시설이용 편의성 △유치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 평가한다.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하는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최근 카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대상에 카페를 적극 포함시키고자 세부평가표를 마련하고, 카페 사업체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규직 비율 평가를 강조하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약자 편의시설 평가 확대 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세부평가표를 일부 개정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이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리플릿, 지도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과 함께 홍보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을 통해 일상회복 준비과정에서 제주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재정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내 관광사업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현재 우수관광사업체는 지정업소는 총 62개소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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