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전자신고를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북구청 1층 민원실 부과담당관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북구청 부과담당관 지방소득세팀 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