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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봉황면, 이장단과 ‘영농일지 전달식’ 가져

공익직불제 법적 준수사항 농가 이행 도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04 [16:43]

나주 봉황면, 이장단과 ‘영농일지 전달식’ 가져

공익직불제 법적 준수사항 농가 이행 도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4 [16:43]

나주시 봉황면은 최근 이장단과 함께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영농일지’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영농일지 작성 등 법령에 따른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농일지 작성 불이행시 직불금의 총 5%가 감액된다. 하지만 서류 작성 등에 비교적 능숙한 젊은 농업인과는 달리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영농일지 작성 초기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다.

 

봉황면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일지 작성 어려움을 건의한 이장단협의회(회장 양채식)의 요청에 따라 봉황농협과 함께 영농일지 1700여부를 제작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다.

 

마을 이장들은 마을 총회,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영농일지를 배부하고 작성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손민식 봉황면장은 “영농일지를 포함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4개 법적 준수사항을 농가에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자 출장 지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4개 준수사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영농폐기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2년간 보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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