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울진군청 재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납세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쉽고 빠른 신고납부를 위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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