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6.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20. 2.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6. 1일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또한 ’22.6.1일부터(몽골은 10.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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