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2일 마감한 결과 8,843개 법인에서 242억을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고건수는 389건, 세액은 27억원(12.4%) 증가한 규모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개 법인 약 2천3백만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납세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기한을 당초 5월2일에서 오는 8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시 세입의 소중한 재원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 납부한 세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