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 추진농장별 미흡사항 보완으로 차단방역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
양산시는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하여 전업규모 가금농가 방역점검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농가는 닭 3천수 이상 또는 그 외 가금 2천 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현재 사육 가금이 없는 경우에도 오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사육 계획이 있는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4월 관내 가금 농가 현황을 조사하여 점검 대상 농가 14호에 방역관리요령 안내서와 점검표를 사전 안내했다.
1차 점검은 5~6월 2개월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축종별로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2개월 안으로 보완하도록 지도하여 2차 점검기간(7~9월)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출입·소독기록, 폐사율·산란율 기록 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방역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인근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주요도로 통제초소를 2개소를 재설치·운영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 추진을 통해 관내 유입 방지에 성공했다.
`21/`22년도 특별방역대책기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47건, 야생조류 6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동안 선제적인 차단방역 추진을 통해 `17년 6월 마지막 발생 이래 AI 청정화를 또다시 유지한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과 연계하여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중복·반복 점검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는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숙지하여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다음 동절기에도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이번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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