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청년(18세~39세)대상 일자리 참여자 모집청년창업가에게 2년 동안 연간 1,500만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강원도가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2년 동안 청년 1인당 매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창업청년에게는 1~2년 동안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또한 창업을 한 청년이 지역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청년 1인당 매월 20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18억 원의 국비와 120억 원의 지방비 등 총 2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198명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유형과 지원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각 시·군청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나 강원도 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경희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창업간접비, 일경험 등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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