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4월에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925억원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창원 민생경제 V턴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신고 건수는 1,215건(10.02%), 세액으로는 284억원(42.64%)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법인은 전년도 기업영업실적에 따른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세무서에 법인세(국세)를 납부하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지방세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시세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세목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납부세액의 32%(297억원)를 상위 10개 법인이 납부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 우려속에서도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진해구)의 중소기업은 8월 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무신고?불성실 신고 및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소재 법인들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목인 만큼 지역기업의 상승세가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까지 선순환되어 하루빨리 창원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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