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할 사업에서 갱신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다.
서천군 지방세 체납자 중 63명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되며 이들의 체납액은 628건 총 1억 21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어업면허 체납자가 가장 많고 식품접객업자, 공장등록업자 등이 이어진다.
서천군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기회를 제공하는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군은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세수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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