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임대차신고 서두르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달 말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익산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달 말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명 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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