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협업, 합동신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포항시 남구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나 포항세무서에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용 상담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3개월(8월 31일) 연장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할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방문 신고는 혼잡이 우려되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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