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5~6월 보릿짚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일괄수거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매년 보리 수확기만 되면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으나,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인 수거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시는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수거작업반과 수거업무 협약을 체결해 보리(밀, 귀리 포함) 재배 후 남게 되는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한다.
지난 12일까지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 신청 결과, 군산 전체 보리 등 재배면적 2,400여ha 중 토양환원으로 신청한 농지가 992ha,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가 911ha로 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중 축사깔개 및 가축먹이 등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지는 수거작업반이 담당구역을 정해 군산 전역의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가는 보리 등의 수확 전에 수거작업반과 수거일정을 협의해야 하며, 읍면동 등을 통해 수거작업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은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잘게 절단해 논갈이한 농가에는 ha당 20만원, 축사깔개 및 가축먹이 등 그 외 활용으로 신청한 농가에는 ha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보릿짚 소각은 영농활동의 일부로 인식되는 관행으로 인하여 계도 및 단속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보릿짚 일괄 수거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릿짚 활용 및 수거지원사업으로 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이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의 강력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5% 감액과 농민 공익수당 전액 지급 제한의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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