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장기 미준공·중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추진 실태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허가일(‘10. 01. ~‘19. 12.)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서 주거 26건, 비주거 79건 총 105건이다.
조사는 ‘22. 5월부터‘22. 6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공사추진 실태 및 미준공 사유 확인 ▲안전시설 관리 적정 여부 ▲공사장 주변 위험요인 발생 여부 ▲가시설물(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등이다.
공사 진행 중에 중단된 공사장은 안전시설 보강 및 공사촉구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사실상 미착공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장기 미준공 건축공사장 감소를 도모하고 현장 안전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