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깐깐하게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해 기존 서식보다 많은 요건이 필요하며, 주말·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해 별도로 심사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 취득 시(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이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도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에서 4일 이내, 신설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한 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됐다.
기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신규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창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돼 투기 및 농지 쪼개기 등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됐다”며 “이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올바른 농업경영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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