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신청?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제 또는 면적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청주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대상 농가 1만 7459명중 1만 4464명이 신청ㆍ접수해 대상 농가의 82.8%가 신청ㆍ접수를 마친 상태이다.
0.5ha이하 대상면적을 가진 신청자 중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소농직불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농가들은 해당 면적구간의 지급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직불금의 5~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직불금 지급은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