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행정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특히 홀로계신 고령의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고령 납세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장려하고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읍·면 순회 상담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 등의 세목이 있으나 은행 방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에 맞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나 납기경과로 가산금 부담 등이 없는 편리한 제도다. 지방세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납세자들의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지방세 체납 방지와 공제혜택을 받아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