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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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은 751건에 1,650여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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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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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세입팀 박성빈 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라"며?"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