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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미신청자 구제 신청 접수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18일간 미신청자 구제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5/24 [10:36]

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미신청자 구제 신청 접수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18일간 미신청자 구제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24 [10:36]

홍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활력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천군은 2022년도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미신청자 구제를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18일간 추가로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천읍 지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를 받고, 나머지 9개 면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활력지원금은 6월 10일 접수 종료 후 10일간의 적격확인과 심사를 거쳐 6월 20일 홍천사랑카드 정책수당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활력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홍천군으로 귀속된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미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모두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4월 11일부터 연장기간 7일을 포함해 5월 17일까지 37일간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총 5,413건이 접수됐으며, 55억원 가량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했다.

그러나 신청 접수 종료 후 다양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10여건 접수됨에 따라 미신청자 구제를 위한 신청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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