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악재 상황에서도 지방세 6,049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도 재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귀포시의 2020년 지방세 최종 징수액은 2,729억원으로 목표액 2,538억원 대비 191억원 (7.5%)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3,320억원을 최종 징수하여 목표액 2,768억원 대비 552억원(19.9%)를 초과 확보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로 2021년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1,570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1,142억원 대비 428억원(37.4%)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426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325억원 대비 101억원(31.1%) 증가 및 재산세는 68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641억원 대비 43억원(6.7%)의 세입이 증가했다.
당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지방세입 감소를 우려하였으나 제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하였고,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상 등 과표 현실화 반영으로 인한 재산세 등 세입이 증가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조기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징수율 1% 올리기에 노력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진흥지구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방세 과소신고분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2020년 746건 92억 3600만 원, 2021년 961건 50억 2200만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투자진흥지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19건(309억원) 승소하여 지방세수 결손을 사전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유형별 체납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년간 체납액 288억원을 정리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2년동안 전년대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 43명에 대하여 재산세 1300만 원을 감면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21,422건 89억 2300만원에 대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등 보다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개정 도세 감면조례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관련 192종의 면허에 대하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256건 2억 1300만원을 감면하였고, 1톤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세 27,019건 6억 4100만 원을 감면 및 8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10,794건 5억 3900만 원을 추가 감면 예정이다.
또한, 마을회가 소규모학교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 세부담이 발생하였을때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목적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재산세 면제 소급적용 및 종합부동산 합산에서 배제되도록 제도개선 제안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세제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대안 마련 및 제도개선 의견제시, 개선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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