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7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물은 민원과 건축허가팀에서 처리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와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공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가지고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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