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7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익산시 임시청사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공고일 전 폐업자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원인의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수수료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자료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사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특례보증 지원’,‘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전액 지원’,‘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등의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며“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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