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전문 컨설팅 및 점포환경 개선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27 [11:44]
구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점포 운영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가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필수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과 더불어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전통시장 단위만 신청가능) 등이며 점포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신청 접수는 전자우편 및 우편[(37313)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