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3. 14. ~ 4. 1.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에 이어 4. 4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중에 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암군에서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영암사무소와 함께 농어촌버스,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공동 홍보를 추진중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묘지, 미관리 농지 등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셋째, 재배농지의 경영정보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만 한다.
올해는 특히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되므로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농업인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비치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영암군은 전년 직불금 수령농업인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독려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청서가 누락없이 등록되도록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과 농업인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해 달라”을 당부하였으며, “직불금 지급은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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