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올바른 자원 재활용 유도 위한 사업장 점검 실시재활용 시설의 적법한 관리 및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위해 마련
함안군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탄소중립·녹색경제 전환의 견실한 이행을 위한 재활용시설의 적법한 관리와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자원순환시설의 허가(신고)의 일치여부 확인, 시설의 적정유지, 적정처리여부를 점검, 환경오염배출시설(대기·페수)운영사항 등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재활용업체가 자원순환관련 법규 및 처리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으로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으로 불필요한 것이 발생하면 폐기물 처분중심에서 자원을 재순환 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허용하고, 품목이 세분화 되는 등 재활용 선진화를 본격 시행했다.
폐기물처리업은 단순 폐기물을 운송하는 수집·운반업, 재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 제품을 재생산하는 재활용업, 소각·매립처리를 하는 처분업으로 구분 된다.
재활용 선진화 이후 일반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했던 자원 일부분이 세분화되어 자원순환관련 허가를 받은 차량만이 운반이 가능해짐에 따라 30여개 업체의 수집·운반업이 증가했다.
또한, 재이용이 가능한 원료를 단순 파쇄, 선별, 압축 등의 공정을 통해 자원을 회수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40여개의 중간·종합재활용 업체도 증가했지만, 자원의 재이용이 불가한 부가가치가 없는 유해폐기물 등을 소각·매립하는 처분업은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사업의 경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 발생으로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허가 건은 사업주의 자진취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휴·폐업 공장을 인수한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입지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민 생존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허가는 상당부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부적합·반려·취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의 재활용 촉진 권장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적법한 재활용 유도를 위한 사업장 점검으로 올바른 인식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에 노력하겠다”며 “향후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 허가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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