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022년 하반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및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및 ‘05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며, 보유하고 있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올해 강릉시 조기폐차 물량은 2,160여 대이며 LPG 화물차 신차는 133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사업은 27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197대로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