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는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입 당시 주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를 유예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총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남구청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의 연장 시행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