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빈 점포 7개소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점 상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점 대상 점포는 어물부 1개소, 식료부 1개소, 야채부 3개소 등 총 7개소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으로, 1세대당 1개 점포만 신청 가능하다.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전통시장점포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입점 자격에서 제외된다.
선정을 위한 점포 추첨은 6월 20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실시한다.
또한 이번부터는 선정되어 사용 허가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화재공제 미가입 및 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신규 상인 입점 기회를 적극 확대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